아기는 오늘의 행복, 내일의 희망이에요!2022년 출산장려사업
-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
-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
-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
- 마음플러스 출산축하 해피박스 지원
-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
-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
- 경상북도 출산축하쿠폰 지원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- 난임진료 관련 교통비 지원사업
- 난임·우울증 상담
- 임산부 및 예비신부 무료 산전검사
-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
- 임산부 검사 무료 쿠폰 발급
-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- 청소년산모 임산·출산 의료비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-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
-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용품 지원
- 영유아 정장제 지원
-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
-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
-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-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
-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·의료비 지원
-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-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
- 선천성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
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
- 대상출산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·신청
- 내용전국공통서비스+지자체서비스
공통 : 양육수당, 전기요금 감면 등
지자체 : 출산장려금, 출산용품 등 -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(주소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산모도우미)
- 대상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상하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(재외국민 포함)을 둔 모든 출산 가정
- 내용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이용권 지급 및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보건소 방문
- 문의보건소 출산장려팀(054-537-5232), 제공기관(054-536-8400)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
- 대상 (기저귀)
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가족 수급 가정,
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장애인(부 또는 모 또는 영아)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(2인 이상)가구
(조제분유)
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,
산모의 질환·치료 등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
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- 내용기저귀(월 64,000원), 조제분유(월 86,000원)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
- 신청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(www.gov.kr),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문의보건소 출산장려팀 054-537-5255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- 대상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,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
- 내용진료비 영수증(약제비 포함)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
※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
- 신청보건소 방문
- 문의보건소 출산장려팀 054-537-5255
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- 대상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
- 내용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,
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 - 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
- 문의보건소 출산장려팀 054-537-5232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- 대상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내용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맟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-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(www.gov.kr)
- 문의보건소 출산장려팀 054-537-5232
모자 영양플러스사업
- 대상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(만 66개월 미만), 임산부(출산 후 6주까지), 출산부(출산 후 6개월까지), 모유수유부(출산 후 12개월까지)
※ 중위 소득의 80% 이하 가구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
- 내용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. 보충식품공급, 영양평가
- 신청사전 전화 예약
- 문의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054-537-5234~5
출산육아 지원금 지원
- 대상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
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(첫째는 24개월) 미만 영유아,
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- 내용첫째 : 15만원 24개월 지원(360만원)
둘째 : 20만원 48개월 지원(960만원)
셋째 : 30만원 60개월 지원(1,800만원)
넷째이상 : 40만원 60개월 지원(2,400만원) - 신청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(www.gov.kr)
- 문의보건소 출산장려팀 054-537-5230